컨소시엄 협약해지 및 교육참여 제한안내
컨소시엄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교육생의 도적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할 경우 협약기업 컨소시엄 협약해지 및
교육참여를 제한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협약기업이 컨소시업 협약해지 요구 또는 1년간 연속하여 컨소시엄 교육에 미참여 시 협약해지
(단, 협약해지 이후 교육에 재참여 할 경우 재협약 가능)
2.교육당일 무단 불참 및 미수료 등으로 패널티 누적 3회시 협약해지
(협약해지 이후로 1년간 해당기업 교육참여 제한)
3.사업장 폐업 시 협약해지
4.교육과정 확정 후 불참 및 미수료 시 교육과정 참여 제한
접수중D-17
2023-09-05
2023-08-31